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도로교통법 26조 참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
도로폭 관련되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그린 완벽하진 않지만 +모양 교차로입니다 (실제 +자 모양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교차로..)
2번 직진차량과 1번 우회전 차량 교차로 교통사고인데
2번 직진차량은 똑 바르게 쭈욱 뻗은 도로의 직진이지만
1번은 우회전 방향입니다 (1번차량이 경찰서에서 직진으로 진술 바꿔서 직진과 직진으로 조사 되는 경우..발생;;)
그런데 궁금한게 1번 차량은 골목길 같은 작은도로에서 빠져나와 조금 특수적으로 두 갈래 길에서 합류된 지점이라 일시적으로 도로폭이 넓어진 경우인데 이쪽을 대로라고 볼 수가 있는건가요?
경찰은 도로법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도로폭이 2번 차량보다 1번차량쪽이 도로폭이 넓다고 주장을 내세웁니다
관할 시청에서도 대로가 2번 직진차량쪽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도로교통법상을 기준을 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관련된 판례나 관련 지식을 아시는 분 계실까 여쭤봅니다
저는 도교법에서 도로는 도로법 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걸로 아는데 (도로교통법 2조 1항 가.목)
또 한 1번쪽 비법정도로 이고 , 2번 쪽은 법정도로 입니다
대로, 소로 가 저는 의아한 부분인데
2번 쪽이 일시적으로 합류된 지점이라 도로폭이 넓어진 경우인데 대로라고
경찰에서는 고집을 세우네요..
대로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6대4 큰 의미 없음
대인없이 합의 가 최상
6대4 대인없이 제안해보삼
아 님은 6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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