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후부 안전판 신고입니다.
덤프트럭과 일반 트럭 3.5톤 이상은 후부 안전판 및 반사지 부착이 필수인데 그냥 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후부 안전판과 반사지 설치가 기본인데 아직도 그냥 다니는 차량이 많아 자주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제가 주로 신고하는 지자체에 몇 번 실랑이가 있은 후로는 바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 동안 덤프트럭 안전판 신고 경험을 공유하면 일부 지자체는 안전판 장착 시정명령을 내리면 덤프 소유주는 안전판을 설치하고 그 모습을 사진찍어서 제출합니다.
정상적인 안전판 설치는 용접으로 고정이 되어있는데, 편법을 사용하면 번호판 밑에 둥근 봉에 안전판을 걸쳐 놓고 사진만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결론은 공업사에서 안전판을 걸쳐 놓고 사진만 찍어서 제출을 하는 듯 합니다.
작년에 1차로 안전판 미설치 덤프를 신고했고, 조치완료가 된 사진이 첨부된 답변서를 받았는데, 1달 반 후에 같은 덤프가 또 제 눈에 띄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에 첨부된 문서를 받으면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용접을 한건지, 걸쳐 놓은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끔은 반사지도 새로 설치했다고 첨부하는데 분명 반사지는 새것인데 고정하는 피스가 녹이 있는 경우는 의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할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차량은 후부 안전바 및 반사지 미설치로 관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첨부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확실한 증빙자료가 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련법 : 건설기계관리법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위반)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안전기준) 요청 사항 : 추후 해당 차량의 안전바 설치 사진이 접수되면 안전바 고정 부분을 확대하여 확인 바랍니다. 일부 차량에서 안전바를 고정(용접)하지 않고, 고리를 이용하여 임시로 민원 해결을 위해 사진만 찍는 편법이 확인으니 실제 안전바 장착유무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식별방법: 안전바 상단에 고리가 부착되어 임시 고정한 경우 새로운 반사지를 고정하는 나사가 녹이 발생 되어 있는 경우.
추가) 아래 사진이 정비 후 (안전판 장착후) 사진이라고 제출 된 것인데, 자세히 보면 안전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걸쳐져 있는 모습이고 반사지를 봐도 새것이 아니고 사진만 찍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안전판으로 보이죠...ㅎㅎ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저씨 저거는 저렇게 승인받은차량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건설기계는 아스콘까는기계에 닿기위해서 저렇게하고다니는거고요 ㅋㅋ
30날린 담당자 ㅈㄴ 깨지겄네 ㅋㅋㅋㅋ
말씀하신데로 승인 받은 차량이면 반려 처리됩니다.
신고 들어오면 번호판으로 차량 조회부터 해서 차량에 대한 정보 조회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꼬우면 뺀상태로 공공도로 나오지 말고 공사장 내부만 돌아다니시던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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