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길어서 주변을 일부 크롭하여 올립니다
(경북 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처리받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를 생각했으나 <도로교통고시(130508)>를 근거로 사거리 대기중 앞뒤좌우 차량이 꽉차있는데
<관련규정> 경상북도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3조 8항. 「차의 운전자는 차 밖으로 담배꽁초, 오물 기타 물건을 버리거나 침을 뱉아서는 아니되고, 탑승자도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신고차량의 위반이 경미한것으로 판단되어 00x0000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담당경찰관은 이전 근무자 다음으로 와서 많이는 안되셨고 간부급 직책이십니다. 타지역도 그렇고 도로교통법이 우선으로 알아왔고 고시는 경미한 경우에 나올정도로 생각했습니다.
/ 통화요약 : 경찰관은 -- 도로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과태료인지 경고장인지는 담당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타지역 경찰관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주관적"이기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거다. 본인이 판단하기엔 해당사항은 고시기준으로 처리로 처분하는게 맞다. 담배버리고 침뱉는경우는 사실은 위험한 행위가 아니다. 위반행위는 맞지만, 경고장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판단해서 경고장을 날린것이다. 왜 68조를 적용안했냐 하는말 같으신데 고시적용이 맞다.
/ 해당경찰관은 눈앞에서 신호위반을 해도 주변에 차량이없으니 경미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국도에서 국도제한속도보다 높으니 과태료사항도 쌍방으로 위반하였으니 경고로 끝내는 등의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 도로교통법보다 경북청고시가 상위법인지는 검색해도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몰라 본청 감사실에 해당내용을 문의하니 고시를 가지고 처리하는게아니고 도로교통법이 맞는거같다 고시를 가지고 하는게 아닌 사항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당경찰관이 법해석을 주관적으로 하는듯 한데 법규를 찾아봐도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라 선생님들께 청문감사실에 민원 전에 먼저 여쭙니다.... 자꾸 경미한 기준을 물어도 딴소리로 계속돌리고 말만 빙빙 돌려서 답답하여 중간에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에효,,
수고 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선 담배꽁초에 관해선 경고처분 잘 안합니다.
(손에서 떨어지는게 안보여서 안된다 뭐 이런건 있음)
깜빡이 미점등, 실선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누가봐도 중요한 사항을 계속 경고처분 한다면, 건건마다 국민신문고로 소극행정 올리세요.
물론 답변도 저 부서에서 담당자 재량이다 답변 오겠지만, 계속 매우불만족 누르고 건건마다 올리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깜빡이나 실선은 경고처분 하는 곳도 워낙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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