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보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9139
번호판이 잘 안보이면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글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선 이 정도는 과태료 처분을 잘해줘요..ㅎ
관할지역마다 차이가 있는걸 알고 있지만
제가 주로 신고하는 몇 몇 관할경찰서는
이 정도는 애교로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끝까지 번호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더운데 건강들 잘 챙기세요..
국도에서 화물차가 1차로 몇 분간 주행하여 지정차로로 신고할 때, 도로 제한 속도보다 블랙박스 속도가 빠르면 과태료 처분을 안하고 계도처리해요...ㅋㅋㅋㅋ 몇 번 전화해서 바로 잡은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저래서 요즘은 속도 부분을 가리고 신고해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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