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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5.06 23:11 답글 신고
    님 여기 한 1주일만 있어보셈
    님같은 사람 또 나옴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5.06 23:40 답글 신고
    주 1회 이상 보이는듯 하네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5.07 00:17 답글 신고
    도움 받고 삭제해서 다 펑복만 존재하잖아요 ㅋㅋㅋ
  • 레벨 훈련병 푸우우곰 24.05.07 07:36 신고
    @급하면어제나오던가
    펑복이 무엇인가요 정말 많군요..
  • 레벨 상사 2 닉엄따 24.05.06 23:34 답글 신고
    여기보다는 무엇E든 물어보살 나가보시는게 메스컴도타고 도움이 더 될거라 생각됩니다
  • 레벨 훈련병 푸우우곰 24.05.07 07: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공이공팔 24.05.07 00:15 답글 신고
    1. 30만원 이하
    2. 여기선 도움 받기 힘든 문제 같네요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 레벨 훈련병 푸우우곰 24.05.07 07: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30만원 이하라니...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07 00:56 답글 신고
    오래되어서.. 쫌
    계약 불이행으로 활로를 찾아보세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5.07 07:37 답글 신고
    아...또 블박회원제.... ㅠ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07 09:40 답글 신고
    미리 아버님차에 블박 좀 달아들이지 그러셨어요?
  • 레벨 하사 1 짱짱가이 24.05.08 14:46 답글 신고
    1.죽었다 깨어나도 60만원 설치비포함 이하 제품입니다
    2.사기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행위이다.
    즉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경우에 따라 민법상 책임이 부여되고, 후술할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사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기업체는 거짓말을 하였고 재물(돈)에 대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사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기업체들은 자신들이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최면에 빠져 정당한 것 처럼 느끼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세요
    민사로 소송하면 100% 승소하고 변호사비는 패소하는 사기업체가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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