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차주의
사용폐지증(2011년1월) 양도증명서(공란 으로 아무것도 작성되 있지않고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인감(새로 2012년 2월 12일 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2대 차주가 양도증명서에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않은 공란 으로 받았고
사용폐지증에 나와 있는 주소랑 2012년2월12일 다시 찾아가 받은 인감 이랑 주소지가 다르다고 합니다..이사를 가서
제가 3대차주가 되는건데 2대 차주분이 그동안 무등록 상태로 타셨다고 합니다..
무등록 차량 다시 등록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이 있는지요?..
공란인 양도증명서.. 사용폐지랑 다른 인감 주소지..
제가 등록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류 인가요..?
일단 받은 서류는 다 맞구요 등록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임다
추가적으로 보험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것네요
2대 차주는 별 필요없고 사용폐지가 되어있기땜에 ..
벌금먹어도 2대차주가 본인 민번으로 벌금먹은것이기때문에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님이 1대 차주로부터 양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2대차주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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