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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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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골드만그룹 15.02.15 12:28 답글 신고
    신고하시고 법대로하세요 대물뺑소니는 안되고 100 프로 보상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뒷발인생 15.02.15 12:38 답글 신고
    개인합의해야 하는걸로아는데
  • 레벨 간호사 절에세들어사는미녀 15.02.16 05:10 답글 신고
    주차된차량 파손후 도주는 뺑소니가아닌
    재손괴죄로 가해차주가 보험처리 해주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즉 님차 원상복귀만 해주면
    법적처벌 불가능. 그냥 보험처리 하는게
    속편하심. 가해차주의 태도가괘씸해도 어쩔수없음.
    가해차주는 님차 원래대로만 해주면 됨.
    정엿먹이고 싶음 2년이면 워런티기간 남은거로보이기에
    직영센터가서 풀 견적으로뽑고 상대한테
    견적서 보내든가 와서 확인하라고 하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면됨, 그리고 센터수리하든지 아님 그냥 수리비용 보험사에서 현금으로받아서 외부공업사 가서 하든지 하시면됨.
    근데 좋은게좋은거라고 그냥 상대가 전화안받고
    잠수탄것도아닌데 그냥 보험처리해서 원상복귀하시는게
    정신건강에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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