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상황이 조금 애매해서 노동부에 물어봐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고
고민입니다.
입사는 14년 10월 퇴사는 18년 3월이네요 사실 입사전에 14년 4월부터 알바로
도와주러 왔다가 눌러 앉게 되었네요 사장이 지인이라서
하는일은 제조업 공장관리이구요 현재는 뭐 배송도하고 생산도 하고 이것저것합니다.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해서 상반기에 휴업도 2달정도 했고 작년 8월분 급여 부터는 30%삭감해서
받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회사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고 해야겠지만
앞에 말했다시피 사장이 지인이라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쓰지도 않았습니다.
협의를 한게 아니고 그냥 회사가 어려우니 받아 들여라 나중에 보상해 줄께
이정도의 대화만 하였습니다. 퇴직금 생각을 못해서 정산같은 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이 직전 3개월분급여의 일평균금액에 근무일수라고 하는데
퇴직하게되면 현재 받고 있는 30%삭감된 급여가 적용되서
퇴직금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보상해 준다는 30%급여는 안받아도 되는데
퇴직금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아 그리고 자발적 퇴사라 원래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데 임금 미지급등으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이 될까요?
글이 길어서 질문 요약하자면
1. 회사사정으로 30%삭감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 30% 삭감에 대해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2. 자발적 퇴사라도 30%삭감된 임금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3. 입사전 6개월가량의 알바한것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4대보험 미적용)
연봉이 깍인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준다는건가요? 그거에 따라 다르죠.
2. 30% 삭감이 그냥 급여가 줄어든건가요? 전액 못주니까 나중에 준다는건가요?
못주는거라면 법적으로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3. 어차피 계약서 안쓰셧다면서요? 통장에 급여 들어온걸로 증빙하면 기간에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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