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작년 봄 또는 여름부터 보이던 차량인데 사고차량입니다.
작년에는 파손된 부위가 그대로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파손부위를 저렇게 감싸놓았더라구요...
1년 넘게 약 2년 가까이 저 상태인데
지금은 타이어 옆에 잔디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이 되지않고
해당 차번호로 아파트에 등록되지도 않아서 경고문이 붙어 있을뿐...
관리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아파트 거주에 하는 입주자일뿐이지만
사고차량이 장기간 있다보니
혹시 음주사고나 도난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를 신고가 가능할까 싶어 여쭤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이 처리할때 문제생길까봐 경고장만 붙여놓고 더이상 노력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ㅠ
사실 사고차라 혹시 무슨 사고를 벌이고 주차한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볼까 했었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