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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택배 신청만해두고 편의점 택배기계에서 저거만 발급만 받고 사기친거같네요
경찰신고해서 경찰이 포스트박스 회사에 시리얼로 어느지점인지 확인해야될겁니다
편의점에서 스캔하기 전이라
나온기기만 알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조회불가
고객센터에서도 사기건이라 말하면
경찰서에 접수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할겁니다
위에 말씀처럼 일반인이 알수가 없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알 수 있을 부분같네요
일단은 어느 편의점 언제 등록 했는지 만약 선불로 했으면 카드로 했으면 추적이 가능하고 아니면 일일이 CCTV찿아야 하는~~:
같이 공유하면서 잡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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