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와 함께 가입국의 탈퇴를 규정한 NPT 10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가입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항을 한국이 오늘날 직면한 상황에 정확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은 정확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실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11009034121483
핵잠 핵항모 핵미살ㅋㅋㅋㅋ
미국이 뒷배봐주면 일본 또 쭈구리되겠네ㅋㅋ
1. 미군 군비 축소
2. 자국 방위력증강
3. 무기개발
4. 핵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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