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올리면 처벌"…
무료나눔도 불법
"설 선물 되팔면 자칫 벌금 5000만원 물어요"...
'몰랐다' 변명해도 처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만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도 있다.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이다. 즉 일반인이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등에서 팔면 안 된다.
다들 안먹는다고 엄청팔고 있네요
벌금 5000만원
주변 지인분들 드리세요
근데 그게 그거 아닌가
선물은되는데 무료나눔은 안된다라고 하면
식약청에서 대대적으로 모니터링중이랍니다 참나
한여름에 먹었다가 열올라서 피부 습진오고
지금도 온몸이 가려움증으로ㅜㅜ
보니깐 당근에 판매금지물품이라고
나와 있긴하네요
사는사람 받는사람은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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