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글을 쓰네요
4.5 식목일 비가 엄청 내리던 날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후 3, 4, 5차로가 막혀 있어
2차로 추월 주행 중 택시가 5차선 에서 승객을 태우고 유턴을 하려던 거였는지 2차로에 있던 저를 못보고 제 측면을 받은 사고 입니다. ㅜㅜ
후방 주시도 못했는지 브레이크 등은 저를 박고 들어왔구요
하필 회사택시고 또 택시공제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난 후 입원하였고 다행히 2주 염좌진단이라 5일하고 퇴원 후 아무런 병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은 340이 나와있구요.
저는 100:0주장
상대는 70:30주장하다가
더 이상의 합의점도 없을 것 같아
상대 대인 없이 80:20하자 라고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말했는데.
이미 상대 택시 기사는 경찰서에 진단서 납부 후 병원에 다니고 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이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과실 몇 대 몇이 나올꺼라 생각하시는지요(중립적 입장)
2. 아무래도 소액사건이라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소송을 해보신 회원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종합보험 있어요?
택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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