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하사 2 변쉰로봇 19.03.14 11:28 답글 신고
    서울 중랑구입니다
    45와 50주신다하네요 2군대 전화해보니
    중고로 팔려하니 페차하시라해서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변쉰로봇 19.03.14 11:29 신고
    @전주수원중고차장수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와땅꼴쑤낑 19.03.14 11:29 답글 신고
    15인승이라면 폐차급이래도 서로 사가지 않나요??? 15인승만 전문적으로 복원하는 공업사도 네이버에 있더군요
  • 레벨 하사 2 변쉰로봇 19.03.14 11:31 답글 신고
    알아보니 페차값이나 중고값이나 비슷하다하네요ㅜㅜ
    미션 한번갈고.. 연료펌프 싹갈고.. 타이밍벨트까지 3개월전에갈았는데.. 외관이 올도색에 부식난곳 수리하면 그게 그거라하네요ㅜㅜ
  • 레벨 대령 3 곰탱이pooh 19.03.14 11:32 신고
    @변쉰로봇
  • 레벨 대령 3 곰탱이pooh 19.03.14 11:32 답글 신고
    서로사갈려고할텐데요
  • 레벨 하사 2 변쉰로봇 19.03.14 11:33 답글 신고
    사가주세요ㅜㅜ
    백만원에ㅎㅎ
  • 레벨 소장 진해스포티지 19.03.14 11:34 답글 신고
    수출보내면 엄청 돈 많ㅇㅣ 쳐준다든데요
  • 레벨 소장 ㅜㅜ 19.03.14 11:43 답글 신고
    저감장치 반납도 해야 학ㆍ
  • 레벨 중장 [피터팬] 19.03.14 11:54 답글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http://www.ys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190&idx=76729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멀쩡한 카운티 차량을 팔수밖에 없었고 새차를 구매할 여유가 되지 않아 올해부터 관광버스를 임대하여 사용중인데 같은 이유로 시장에 통학용 차량이 많이 쏟아져나오면서 중고시세 및 수출시세가 확 떨어졌습니다.
    관광버스 회사들의 정부 로비의 힘도 컸다고 하는데 평일에 운행이 없던 차량들을 통학용으로 기사와 함께 임대하여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좋아하던..
    ps. 15인승 이하는 LPG차량으로 변경시 보조금이 있지만 16인승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던 2007년에 생산된 흰색 자가용 번호판의 e-카운티 차량이였고 정기검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유치원 직원 한분이 잘 관리하면서 운전하던 멀쩡하고 깨끗한 차량이였으며 바뀐법때문에 그 직원분은 직장을 잃은것도..
  • 레벨 소장 ㅜㅜ 19.03.14 12:15 답글 신고
    피터팬님 자녀분이 다니는
    유치원 통학용 차량이 2000년식 심지어는 1998년식
    이런차에 아이를 안심하고 태워 보낼수 있나요???
    로비도 있었겠지만
    너무 노화 현상도 심했고 정부 보조금 나오는데 최대한 돈 안 쓸려고
    그런 유치원은 바나나 하나를 5명 아이에게 간식주는 그런 유치원 이였을 겁니다

    초등학교 학원 또는 개인 스포츠 교실은
    픽업용 차량이 후진차가 오면 거기 안 보낸답니다
    그래서 아는분 체육관
    스타렉스 신형 나올때마다 바꿈답니다
  • 레벨 소장 ㅜㅜ 19.03.14 12:20 답글 신고
    여객 운수법에 영업용 택시도

    포함 되는데요
    법정 9년 입니다
    근데 대부분 5년 6년 쯤부터 바꾸십니다 오래된 택시에 저같아도 타고싶지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꾸싶니다
    뭐 관리를 엄청 깔끔 하게 하신다면 11년 연장까지 다 타시는분들도 있지만 차에서 냄세가 납니다
  • 레벨 대장 al03 19.03.14 14:32 신고
    @ㅜㅜ 아직도 NF택시 종종보임ㄷㄷ
    뉴라이즈로 간간히 대체중
  • 레벨 소장 ㅜㅜ 19.03.14 23:31 답글 신고
    엔에프가 2013년도까지 나왔을 겁니다 계속 찾으니 와엪이 나왔어도 엔에프 를뽑는분들 많았어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