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18톤 윙바디 두대 운행중인 사람입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고있지만 판스프링은 분명히 단속 해야합니다.
다만 잘못알려진 점이 있어서 그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 구조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스프링을 고정시켜서 사용할수있다는거 다 아시고 계실거에요. 구조변경 비용도 큰돈 아니고 30이라는것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순정상태의 차량을 가지고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은후 구조변경을 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카고차량을 보시면 짐에 포장(갑바라고 많이하죠)을 치기위해 올라갈수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적재함위쪽에 포장을 적재하기위해 따로 올려놓은 작은 짐칸. 그리고 차량 양옆에 차폭을 표시하고 방향등을 켤때 같이 깜빡여지는 차량등. 등등 많은 수의 법을 어기지않는 한도내의 (검사받을때 위법이면 검사가 안나옴) 부착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위해 순정상태로 만드려면 그런거를 다 제거 하고 들어가야합니다. 제거하고 다시 부착하는 비용도 비용이고 그걸 하는동안 일을 쉬어야하는데요.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동안에는 손가락 빨아야해요.
우리나라 차량검사가 그렇게 꽉 막힌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 아닌 한도내의 검사만 면제해줘도 충분히 지금 상황을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욕만 하지말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가면서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윙바디 타는 사람이라 판스프링과는 인연이 없고 화물연대 소속도 아니라서 상관 없지만. 다들 그냥 욕만 하시는것같아 알건 알고 까자 싶어서 글하나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들도 위험한거 알고 시정하겠다고는 하는데 대처할만한 걸 모색하는동안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단호하게 노~ 하니까 빡치는거죠 수십년을 방치해왔다가 단 한두달정도는 기간을 줄수도있는건데
마약사범 총기사범도 자진반납하는 그 유예기간안에 자수하면 범죄자로 안보겠다고 하는데
그정도 유예기간을 달라고하는거죠 시정할동안은 좀 먹고살게 해달라고하는건데.
화물기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감. 물론 보배에서는 싫어하겠지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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