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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팔고 하시면서 잘 알아보셨어야 하는데...
저는 과거 중고차 업을 했엇고 현재는 공업사를 하고있습니다.
요즘 트랜드 아는만큼 알려드리자면,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차주입금액 혹은 마진을 붙인 금액입니다.
1) 4420만원에 계약서 적으셨고 4880만원에 실제로 구매하신거라면
중간에 알선딜러가 꼈다면 약 460만원을 편취한게 팩트이고
현금영수증에도 마진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차주에게 직접 구매하셨다면
차주가 차량을 매입해온 총 금액이 4420만원이고 460만원정도 부대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속칭 다운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신건데
세금줄이기 목적으로 이뤄져 있고 판매자들이 구매자에게 다운을 설명하며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세금탈세 공범이 되십니다.
이부분을 악용해서 "너도 나와 공범아니냐" 하며 환불이나 어떠한 행위등이 불가능하다 하며 나올텐데
방법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중고차 매매시 이런게 있었다 등을 얘기하시고
세금탈세했다. 인정하겠다. 하지만 해당상사 싹다 털어달라 멘트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불이 목적이시라면 차주상사 +알선딜러에게 연락하셔서
위와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나를 막아보겠느냐??
하시는것이 환불의 행위가 될 수 있겠죠 ??
차주상사에 4730만원 입금하신건 이전비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신겁니다.
세금은 사라지는 돈이므로 값으로 쳐서 더 손해가 발생했다 표현하시는건 억지주장으로 보여지구요
이전비는 대략 7%+ 매도비 350,000원 인데
310만 +35 = 345 만
4420+345 = 4765 정도니까 맞을껍니다.
여기에 아까말씀드린 차주마진 460만원가량 더하면 5225만원이 되므로
말씀하신 마진과 세금 합계 5220만원이 되는겁니다.
지금 차를 팔려하는데 올 2월이면 중고차값이 한창 품귀현상으로 비쌀때였고
현재는 중고차 이율/신차 이율이 모두 올라서 전체적으로 중고차 구매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며 누군가 차를 중고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신차도 안팔리고 있으니까요.
중고차도 이자는 그렇다쳐도 약간만 불안의 소지가 있다면 캐피탈 거절난다 합니다.
안팔리는데 중고차를 매입한다? 판매를 하시려면 딜러가 매입가를 후리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해가 넘어가기 직전이라 내년도 판매시세로 매입해야 하니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죠.
토탈 세금포함 구매금액 5220 만원 -실제차값4420 = 약 800만원
올초에 그정도 구매하셨고 타신것도 있으니
저도 만약 매입하라 한다면 요즘시점에 3000만원대 초반이 맞을꺼 같은데
그렇다면 데미지상 2000만원이 사라진걸로 판단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3년타다 판매하신다면 제가봤을때 그때는 한 2700정도 판매가 되면
오히려 어? 4년탔는데 가격방어 좋네 ~ 하실수도...
저는 공업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잔고장 많기로 유명한 레인지로버인데 고장수리, 사고수리등의 도움이 필요하실때
한번 말씀주세요.
중고차 환불받는 요령도 알려드렸는데
채택도 부탁드려요 !!
간만에 지식in 탐방중 중고차 눈탱이 맞으신분 발견.. 안타까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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