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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982967
유승준이 2번째 재판도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비자 발금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비자 신청시 방문 목적을 '취업'이라 기재한 외노자...,
자꾸 F4 비자를 요구해 재판이 계속된 것인데,
단순 '육체 노동'을 하는 외노자에겐 원래 F4 비자가 발급 안 되니,
또 재판하게 될 것 같다.
변호사만 꿀 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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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어떤 회사가 저 인간에게 초청장을 발행해 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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