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은 죽을 죄를 지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마약 수사는 대체로...,
함께한(투약이나 판매) 사람의 제보로 시작된다.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액, 체모 등의 검사가 이루워지고,
양성이 나오면 기소,
음성이 나오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다.
결코, 물증 없이 수사를 강행하지 않는다.
이미 모두가 알다시피,
이선균은 수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가 없음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집요했고, 어론 플레이는 악랄했다.
과연 이선균의 죄가 죽을 죄였기에 검찰이 집요했던 것일까?
아래는 신문 기사를 밧췌한 것이다.
-아래-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는 "대다수 시민들이 마약이 중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양형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집행유예 선고는 재판부의 재량 범위에 속하기에 수 차례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마약은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다. 그렇기에 피고인이 '단약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도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렇다. 마약 투여 처벌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이 나선 것으로,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중대범죄(강도, 절도, 강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집유에 처해진다.
이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이선균의 이야기로 돌아가...,
그는 죽을 죄를 지었는가?
아니다.
검경의 수차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물증이 없기에, 혐의 없음.
즉 그는 무죄였다.
물증 없는 경우,
기소를 성립시키려면 자백 밖에 없기에...,
검경은 이선균이 인정할 때까지 집요히 괴롭혔고,
받아쓰기 잘하는 기레기들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
결국, 이선균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으나,
검경의 무리하고 집요한 수사와 인권 유린적 기사를 싸지른 기레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고문만이 강압 수사가 아니다.
이선균, 그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팬으로서, 나는 검경과 기레기들이야 말로,
중대 범죄를 서슴지 않는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 여긴다.
반드시, 왜 이토록 검찰이 집요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처벌이 필요하다 여긴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너무 안타깝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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